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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재외선거때 우편투표 부분도입 추진

등록 2011-03-03 08:13수정 2011-03-03 08:25

선관위, 내년 총선 첫 시행 맞춰 법개정 검토
“공관투표 사실상 불가능한 유권자·군인 한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4월 제19대 총선에서 처음 시행되는 재외선거에 우편투표를 부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재외선거를 규정한 공직선거법은 대리투표 등을 우려해 우편투표를 불허하고 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2일 “거주지와 공관이 너무 멀어 재외선거 참여가 불편하다는 의견이 있어 여러 대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선거권 행사가 사실상 가로막힌 지역에 우편투표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쪽으로 공직선거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외선거 유권자는 우리 외교공관에 설치된 투표소를 직접 찾아가 투표해야 하는데, 중앙선관위는 △하나의 공관이 여러 나라를 관할해 공관투표가 어렵거나 △국내법상 병영 안에 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고 작전지역을 이탈할 수 없는 파병군인에 한해 우편투표를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미주지역에는 투표소로 이용되는 외교공관이 38군데 있지만, 아프리카에는 14곳, 중동지역에는 19곳밖에 없다. 이 때문에 아프리카의 나미비아·보츠와나·스와질란드·마다가스카르의 유권자들은 투표를 하려면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있는 외교공관까지 수천㎞를 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남태평양 지역의 마셜·미크로네시아에 사는 유권자들도 바다 건너 피지에 있는 우리 공관까지 가서 투표를 해야 한다.

중앙선관위 쪽은 “해당 지역 유권자들이 많지는 않지만 참정권을 적극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우편투표를 도입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단 국내 주소지가 없는 해당 지역 유권자는 재외선거인 등록기간(3개월)에 공관을 직접 찾아 등록을 해야만 우편투표를 할 수 있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전면적인 재외선거 우편투표는 선거 공정성 문제 때문에 도입 여부에 논란이 있지만, 물리적인 이유로 공관투표가 불가능한 곳에 대해선 우편투표를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재외선거 우편투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3분의 2 정도가 실시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김영진·박준선·안경률 의원 등이 재외선거에 우편투표를 도입하자는 선거법 개정안을 내놓은 상태다. 하지만 대리투표 등 선거 공정성 확보에 대한 우려 때문에 우편투표의 전면 도입은 시기상조라는 견해도 많다.

한편 중앙선관위와 국무총리실, 법무부, 외교통상부, 행정안전부, 국방부(파병군인), 대검찰청, 경찰청, 우정사업본부(우편물 발송) 등 재외선거 관련 9개 기관들은 3일 법무부가 마련한 재외선거범죄 대응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남일 안창현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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