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바꿔야 산다 ②
2000년 이후 77차례 국회 진출
꾸준히 전체의원 7~10% 차지
국정원 경험 검사도 다수 입성
2000년 이후 77차례 국회 진출
꾸준히 전체의원 7~10% 차지
국정원 경험 검사도 다수 입성
검찰 권력을 통제할 의무가 국민 대의기구인 국회에 있다. 검찰개혁이 지지부진했던 데는 제구실을 못한 국회의 책임이 크다. 그 이면에는 ‘정치검사’ 이력을 앞세워 국회에 입성한 ‘검사 의원’들이 있다. 이들은 정당 및 국회에서 요직을 차지하고 검찰 입장을 집요하게 옹호했다. 정치권 안팎에서 무성했던 검찰개혁 논의가 번번이 무산된 이유다.
■ ‘정치검사’에서 ‘검사 의원’으로 2000년대 이후 당선된 국회의원 가운데 검찰 출신은 16대 22명, 17대 18명, 18대 24명, 19대 13명 등이다. 전체 국회의원 정수는 273명(16대), 299명(17~18대), 300명(19대) 등으로 변해왔지만, 검찰 출신은 7~10% 정도의 비중을 꾸준히 차지해온 것이다.
정당별로 보면, 새누리당은 신한국당·한나라당 시절을 포함해 16대부터 18대까지 소속 국회의원의 10% 이상이 검찰 출신으로 채워졌다. 현재 19대 의원 가운데는 검찰 출신이 7%다. 새누리당은 1997년 창당(한나라당) 이래 12명이 당대표를 맡았는데 이 가운데 4명이 검찰 출신이다. 박희태 전 의원은 2003년과 2008년 두 차례 당대표를 맡았고 18대 국회에선 국회의장을 지냈다. 이밖에도 2006년 강재섭, 2010년 안상수, 2011년 홍준표 전 의원 등 전직 검사들이 당대표를 맡았다. 현재 박근혜 대선 후보 캠프의 종합상황실장을 맡은 권영세 전 의원도 검찰 출신이다.
검찰 출신으로 국정원까지 경험한 국회의원들도 많다. 오는 19일 경남도지사 보궐선거에 출마한 홍준표 전 대표는 검찰 재직 시절인 1994년부터 1년6개월 동안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 특별보좌관실에서 정책연구관으로 근무했고, 권영세 전 의원도 1994년부터 4년간 안기부 파견 근무를 했다. 각종 ‘고급 정보’를 다뤄본 검찰 출신 인사를 새누리당이 선호했음을 방증하는 대목이다.
특히 서울서부지검장을 역임한 김회선 새누리당 의원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인 2008년 3월 국내 정보를 총괄하는 국정원 2차장에 임명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이 정연주 전 한국방송 사장 해임을 결정한 2008년 8월11일, 국정원 2차장 신분으로 최시중 당시 방송통신위원장,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 나경원 한나라당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간사 등과 함께 ‘언론대책회의’에 참석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당대표·국회의장 등 요직 맡아
공수처·특검 설치 등 모두 저지
법사위 장악 관련 법안 차단도
“검사 출신 제외한 개혁특위를” ■ 검찰개혁안 저지에 앞장선 전직 검사들 검사 출신 의원들은 국회 입성 뒤 검찰의 ‘조직논리’를 주로 대변했다. 참여연대가 2011년 펴낸 ‘특별수사기구 설치를 반대하는 검찰 출신 국회의원’ 보고서를 보면 특별수사기구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를 막는 데 이들이 결정적 역할을 했음이 드러난다. 17대 총선에선 여야 모두 공수처 설치와 상설특검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막상 선거가 끝나자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 등 30명은 ‘공수처 신설 추진계획 백지화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며 태도를 바꿨다. 김 의원을 비롯해 검찰 출신인 강재섭·박세환·안상수·정종복 의원 등이 이 결의안을 주도했다. 18대 국회에선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6인 소위원회가 구성돼 특별수사청을 설치하기로 합의했지만, 장윤석·이한성 등 검찰 출신 한나라당 의원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2010년 6월에 열린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에서 검찰 출신 이한성 의원은 “공수처가 생기면 힘없는 서민들은 모두 공수처의 수사를 원할 테고, 검찰은 불신받고 공수처는 신뢰받는 이분법적 사고가 문제 될 수 있다”며 검찰 입장을 대변했다. 장윤석 의원도 “같은 행정부 내의 수사기구를 견제하기 위해 또다른 권력기구를 신설한다는 것은 국가조직의 일반 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는 공수처 설치를 반대하며 검찰이 내세운 논리와 맥을 같이하는 것이었다. 검찰 출신 의원들의 검찰 옹호는 민주당이라고 크게 다르지 않았다. 2001년 국회에서 국회부정방지법을 입법할 때 당시 여당이던 함승희(민주당) 의원은 상설특검제와 유사한 특별검사제 도입을 반대했다. 특수부 검사 출신인 함 의원은 “상설적 부패척결기구가 우리 헌법이나 법률 체제에 맞는지, 검찰·감사원과의 위상 등을 고려해야 한다. 단순히 검찰에 대한 불신을 표출해선 안 된다”며 특검제 도입 반대를 주도했다. ■ 전직 검사들의 법사위 장악…“외부 개혁 필요” 특히 검찰 출신 국회의원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장악해 검찰개혁 관련 논의를 뒤틀었다. 검찰개혁을 위해선 관련 법률 개정이 필수적인데, 모든 법안은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하면 본회의 상정이 불가능하다. 역대 국회마다 검찰 출신 의원들이 법사위를 주도했다. 16~19대 국회에서 법사위원장을 맡은 의원은 9명 가운데 5명이 검찰 출신이었다. 현재 19대 국회 법사위도 소속 의원 16명 가운데 4명이 검찰 출신인데, 이들 모두 여당인 새누리당 소속이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 출신들이 포진한 법사위를 거쳐서는 검찰개혁 관련 법의 재·개정은 요원하다. 검찰 출신들이 참석하지 않는 국회 검찰개혁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관련 법안을 검토하고 이를 바로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검찰개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유빈 기자 yb@hani.co.kr
공수처·특검 설치 등 모두 저지
법사위 장악 관련 법안 차단도
“검사 출신 제외한 개혁특위를” ■ 검찰개혁안 저지에 앞장선 전직 검사들 검사 출신 의원들은 국회 입성 뒤 검찰의 ‘조직논리’를 주로 대변했다. 참여연대가 2011년 펴낸 ‘특별수사기구 설치를 반대하는 검찰 출신 국회의원’ 보고서를 보면 특별수사기구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를 막는 데 이들이 결정적 역할을 했음이 드러난다. 17대 총선에선 여야 모두 공수처 설치와 상설특검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막상 선거가 끝나자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 등 30명은 ‘공수처 신설 추진계획 백지화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며 태도를 바꿨다. 김 의원을 비롯해 검찰 출신인 강재섭·박세환·안상수·정종복 의원 등이 이 결의안을 주도했다. 18대 국회에선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6인 소위원회가 구성돼 특별수사청을 설치하기로 합의했지만, 장윤석·이한성 등 검찰 출신 한나라당 의원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2010년 6월에 열린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에서 검찰 출신 이한성 의원은 “공수처가 생기면 힘없는 서민들은 모두 공수처의 수사를 원할 테고, 검찰은 불신받고 공수처는 신뢰받는 이분법적 사고가 문제 될 수 있다”며 검찰 입장을 대변했다. 장윤석 의원도 “같은 행정부 내의 수사기구를 견제하기 위해 또다른 권력기구를 신설한다는 것은 국가조직의 일반 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는 공수처 설치를 반대하며 검찰이 내세운 논리와 맥을 같이하는 것이었다. 검찰 출신 의원들의 검찰 옹호는 민주당이라고 크게 다르지 않았다. 2001년 국회에서 국회부정방지법을 입법할 때 당시 여당이던 함승희(민주당) 의원은 상설특검제와 유사한 특별검사제 도입을 반대했다. 특수부 검사 출신인 함 의원은 “상설적 부패척결기구가 우리 헌법이나 법률 체제에 맞는지, 검찰·감사원과의 위상 등을 고려해야 한다. 단순히 검찰에 대한 불신을 표출해선 안 된다”며 특검제 도입 반대를 주도했다. ■ 전직 검사들의 법사위 장악…“외부 개혁 필요” 특히 검찰 출신 국회의원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장악해 검찰개혁 관련 논의를 뒤틀었다. 검찰개혁을 위해선 관련 법률 개정이 필수적인데, 모든 법안은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하면 본회의 상정이 불가능하다. 역대 국회마다 검찰 출신 의원들이 법사위를 주도했다. 16~19대 국회에서 법사위원장을 맡은 의원은 9명 가운데 5명이 검찰 출신이었다. 현재 19대 국회 법사위도 소속 의원 16명 가운데 4명이 검찰 출신인데, 이들 모두 여당인 새누리당 소속이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 출신들이 포진한 법사위를 거쳐서는 검찰개혁 관련 법의 재·개정은 요원하다. 검찰 출신들이 참석하지 않는 국회 검찰개혁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관련 법안을 검토하고 이를 바로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검찰개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유빈 기자 yb@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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