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바꿔야 산다 ⑤
검찰시민위·인사위 ‘유명무실’
구속력 없고 법조계 인사 ‘다수’
미국·일본선 시민참여제도 도입
법적 권한 갖고 검사 기소 견제
지방검사장 직선제 도입 주장도
검찰시민위·인사위 ‘유명무실’
구속력 없고 법조계 인사 ‘다수’
미국·일본선 시민참여제도 도입
법적 권한 갖고 검사 기소 견제
지방검사장 직선제 도입 주장도
대한민국 검찰은 대통령에게 복종하며 국민 위에 군림해왔다.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한다는 명분으로 검찰총장 임기제와 인사청문회가 도입됐지만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노무현 정부가 시도한 ‘위로부터의 개혁’이 실패로 돌아가고 이명박 정부 들어 다시 ‘정치검찰’이 득세하는 모습을 확인하면서, 이젠 ‘아래로부터의 검찰개혁’을 해야 할 때라는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 시민에 의한 검찰 통제를 시작할 때라는 것이다.
■ 검찰시민위원회 강화 막은 새누리당 2010년 부산 건설업자가 전·현직 검사 50여명에게 성상납을 했다고 폭로한 ‘검사 성접대 사건’을 계기로 도입된 현행 검찰시민위원회는 검사의 요청에 따라 주요 사건에 대해 기소 여부를 심의하지만, 일본이나 미국과 달리 그 결정이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못한다. 결국 검사의 기소를 사후적으로 승인하는 제도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검찰이 시민위원회의 구성을 비공개로 일관하는 것도 ‘시민참여’라는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검찰은 시민위원회 위촉 과정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정보공개 청구를 잇따라 거부했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지난 2일 발표한 검찰개혁 공약에서 “검찰시민위원회를 강화해 구속영장 청구를 포함한 기소 여부를 심의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실현 방안이 빠져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새누리당이 검찰시민위원회 강화를 무력화시킨 전력도 박 후보의 진정성을 의심받게 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검사가 요청할 때뿐만 아니라 심의위원 3명 이상이 요청할 때도 사건을 시민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고, 시민위원을 무작위로 뽑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심의했지만 새누리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 법무부 장관이 좌우하는 검찰인사위원회 검찰청법에 규정된 검찰인사위원회도 시민에 의한 검찰 통제를 위해 도입됐다. 무죄 사건이나 사회적 이목을 끈 사건을 담당한 검사를 인사위원회가 심의하고, 이를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해 인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그러나 인사위원 임명권이 법무부 장관에게 있고,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검찰 출신 인사들이 법무부 장관을 맡으면서 이 제도 역시 유명무실해졌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는 검찰인사위의 중립성·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외부 인사 과반수 이상 참여’, ‘법무부 장관직의 법조계 외부 인사에게 개방’ 등을 제시했다. 현행 검찰인사위는 정원 11명 중 검사 3명, 판사 2명, 변호사 2명 등 주로 법조계 인사로만 채워져 있다. 또 문 후보는 검사장급 인사에 대해 검찰인사위가 청문회를 시행하는 방안도 공약으로 내놨다.
■ 일본의 검찰심사회, 미국의 기소배심제 일본 검찰은 1948년부터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적정한지 국민들이 심사하는 ‘검찰심사회’를 운영중이다. 무작위로 뽑힌 시민들로 구성된 검찰심사회는 심사 결과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 ‘불기소 부당’이나 ‘기소 상당’ 의견을 제시한다. 검찰심사회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다시 불기소 처분을 할 경우 검찰심사회는 해당 사건을 재심사하고, 다시 ‘기소 상당’으로 결론이 나면 법원이 변호사를 지정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검찰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불기소를 시민이 실제로 통제할 수 있는 제도로, 2009년 12월까지 검찰심사회 의결을 거쳐 기소에 이른 사건은 약 1400건에 이른다.
미국 20개 주에선 검사의 기소를 견제하는 ‘기소배심제’를 운영하고 있다. 중죄 사건 등을 검사가 기소하기 전에 시민 배심원단에 기소 여부를 묻고 심사를 받는 제도로, 역시 법적 구속력이 있다. 다만 배심원들이 검사의 수사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검사의 의도에 따라 결과가 결정되기 쉽다는 한계가 있다.
■ 검사장 직선제 도입 주장도 기소권 등 독점적 검찰권력을 쪼개는 데서 더 나아가 검찰권에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자는 취지에서 고려되는 대안이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 시행중인 검사장 직선제다. 검사장 직선제를 도입하면 지방검찰청의 독립성이 자연스레 확보된다. 검찰총장 아래 전국의 검사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현재 한국의 검찰에 비해 권한이 대폭 축소되고 상호견제가 가능하다.
미국 뉴욕 맨해튼의 로버트 모건소 검사는 4년마다 치른 선거에서 9번이나 당선돼 2009년까지 35년간 검사로 재직했는데, 재직중 국제금융사기·횡령 등 화이트칼라 범죄를 집중 단속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얻었다. 이국운 한동대 교수(법학부)는 “동일한 권한이 부여된 각 지방검찰청 사이에 상호견제가 가능하고, 차기 선거에서 재신임을 얻기 위해선 주민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 시민에 의한 통제가 자연스레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검사장 직선제에서는 시민들의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적 수사’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행 교육감 선거를 생각해본다면 직선제로 인한 부작용은 선거제도의 장점에 비해 부차적인 것에 불과하다. 검찰 조직의 상명하복 문화를 완화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현철 최유빈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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