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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53일만에 모습 드러낸 박 전 대통령…사복에 올림머리

등록 2017-05-23 09:16수정 2017-05-23 10:46

오늘 첫 공판…최순실과 나란히 법정에
삼성 등 대기업에서 592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약속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재판을 받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수감된 지 53일 만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공동취재사진
삼성 등 대기업에서 592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약속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재판을 받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수감된 지 53일 만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공동취재사진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9시10분께 첫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시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이날 오전 8시37분께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출발한 박 대통령은 30여분 만에 법원에 도착했다. 박 전 대통령은 혼자 호송차에 탑승했고, 별도의 교통 통제 없이 에스유브이(SUV) 한 대가 호송차를 이끌었다. 올림머리를 하고 남색 정장을 입은 박 전 대통령은 두 손에 수갑을 찬 상태로 호송차에서 내렸다. 박 전 대통령은 재판이 시작되는 10시까지 법원에서 대기한다. 박 전 대통령의 모습이 공개되는 것은 지난 3월31일 구속된 지 53일 만이다.

박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의 심리로 이날 오전 10시께 열린다. 박 전 대통령은 뇌물 혐의로 함께 기소된 ‘40년 지기’ 최순실씨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함께 피고인석에 선다. 재판 시작되기 전 법정에 선 박 전 대통령 등의 모습은 언론에 공개된다.

김민경 현소은 기자 salmat@hani.co.kr

삼성 등 대기업에서 592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약속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재판을 받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수감된 지 53일 만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공동취재사진
삼성 등 대기업에서 592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약속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재판을 받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수감된 지 53일 만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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