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과 40년 지기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2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재판정 피고인석에 나란히 앉아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삼성 등 대기업에서 총 592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약속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연합뉴스
592억원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은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길 원하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일어서서 “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최순실씨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역시 국민참여재판을 거부했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은 재판장의 ‘인정신문’에서는 자신의 직업을 무직이라고 밝혔다. 공판에서는 기소된 사람과 법정에 출석한 사람이 실제 같은 인물인지 확인하는 절차인 인정신문을 거친다. 박 전 대통령에 이어 인정신문을 받던 최씨는 주소지 등을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울먹이며 대답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날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법정 조우에 큰 관심이 모아졌지만, 두 사람은 시선을 마주치지 않은 채 주로 정면만 응시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