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2012년 12월20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재판에서 징역 4년6개월과 벌금 10억원을 선고받고 침대에 누운 채로 구급차에 오르고 있다. 류우종 기자 wjryu@hani.co.kr
유죄 판결을 받고도 건강 문제로 8년 가까이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로 재판을 받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 대해 검찰이 뒤늦게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전 회장은 최근 언론에 술·담배를 하는 모습까지 포착돼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14일 서울고검 관계자는 “지난 13일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영준)에 보석 취소 검토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냈다”며 “파기환송이 유죄 취지라 실형 선고가 예상되고, 그간 언론 보도로 봤을 때 보석 유지가 적절한지 신속하게 심리할 필요가 있어 보여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이 전 회장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은 새달 12일 열리는데, 이 자리에서 보석 취소 여부가 다뤄질 전망이다.
이 전 회장은 2011년 1월 회삿돈 500억여원을 횡령하고 회사에 900억여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됐다가 같은 해 4월 간암 등을 이유로 구속집행이 정지돼 풀려났다. 그는 서울서부지법, 서울고법, 대법원, 서울고법, 대법원에 이어 다시 서울고법에서 총 7년8개월간 재판을 받는 동안 딱 63일만 수감 생활을 했다. 이 전 회장 쪽이 2012년 6월 법원에 제출한 보석 사유에는 “간암과 대동맥류 질환으로 거동이 불가능하다”고 밝혔지만,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 법원이 정해준 집·병원을 벗어나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는 모습 등이 목격되기도 해 ‘꾀병’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그간 이 전 회장이 전직 대법관 2명 등 전관 변호사 수십명을 선임한 사실 등으로 미뤄, 법원·검찰이 전관예우 때문에 이 전 회장의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김양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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