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이호진 회장 ‘꾀병’ 논란에…검찰, 8년 만에 “보석 취소를”

등록 2018-11-14 14:37수정 2018-11-14 23:24

법원에 뒤늦게 의견서 제출
최근 술·담배 포착돼 물의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2012년 12월20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재판에서 징역 4년6개월과 벌금 10억원을 선고받고 침대에 누운 채로 구급차에 오르고 있다. 류우종 기자 wjryu@hani.co.kr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2012년 12월20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재판에서 징역 4년6개월과 벌금 10억원을 선고받고 침대에 누운 채로 구급차에 오르고 있다. 류우종 기자 wjryu@hani.co.kr
유죄 판결을 받고도 건강 문제로 8년 가까이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로 재판을 받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 대해 검찰이 뒤늦게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전 회장은 최근 언론에 술·담배를 하는 모습까지 포착돼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14일 서울고검 관계자는 “지난 13일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영준)에 보석 취소 검토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냈다”며 “파기환송이 유죄 취지라 실형 선고가 예상되고, 그간 언론 보도로 봤을 때 보석 유지가 적절한지 신속하게 심리할 필요가 있어 보여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이 전 회장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은 새달 12일 열리는데, 이 자리에서 보석 취소 여부가 다뤄질 전망이다.

이 전 회장은 2011년 1월 회삿돈 500억여원을 횡령하고 회사에 900억여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됐다가 같은 해 4월 간암 등을 이유로 구속집행이 정지돼 풀려났다. 그는 서울서부지법, 서울고법, 대법원, 서울고법, 대법원에 이어 다시 서울고법에서 총 7년8개월간 재판을 받는 동안 딱 63일만 수감 생활을 했다. 이 전 회장 쪽이 2012년 6월 법원에 제출한 보석 사유에는 “간암과 대동맥류 질환으로 거동이 불가능하다”고 밝혔지만,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 법원이 정해준 집·병원을 벗어나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는 모습 등이 목격되기도 해 ‘꾀병’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그간 이 전 회장이 전직 대법관 2명 등 전관 변호사 수십명을 선임한 사실 등으로 미뤄, 법원·검찰이 전관예우 때문에 이 전 회장의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김양진 기자 ky0295@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