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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서울대의 〈한겨레21〉 기사 반박에 대한 재반박

등록 2019-03-13 17:30수정 2019-03-13 18:39

한겨레21의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특허이전 보도에 서울대의 ‘억지’ 반박
돈 들여 법무법인 태평양으로부터 받은 용역보고서를 한번이라도 읽어보길
서울대 정문. 김태형 기자 xogu555@hani.co.kr
서울대 정문. 김태형 기자 xogu555@hani.co.kr
3월11일 <한겨레21>은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특허이전 과정에 상당한 문제가 있었다는 서울대 감사보고서 내용을 단독보도했다. 또한 서울대 산학협력단(이하 ‘산단’)이 별다른 이유 없이 시간을 끌다 특허 소유권을 되찾을 기회를 놓쳤다는 보도도 했다. 서울대는 다음날인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한겨레21> 보도에 대해 반박했다. 아래에서 자세히 서술하겠지만, 김진수 전 교수와 마찬가지로 서울대 이공계 교수 출신인 산단 보직 간부들이 기존에 주장해 온 논리와 동일하다. 국립대 보직 간부들이 내부 규정이나 공공성보다는 교수 개인의 사적 이익 또는 교수창업기업 활성화를 우선시하는 시선이 담겨있다.

<한겨레21>은 서울대 반박자료에서 사실 또는 논리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재반박한다. 아래 내용에서 ‘감사보고서’는 서울대 상근감사실이 산단을 감사해 지난해 12월께 만든 ‘특정감사 결과 처분요구서’이고, ‘용역보고서’는 비슷한 시기 산단이 법무법인 태평양에 의뢰해 같은해 12월18일 받은 ‘김진수 교수의 연구성과와 제3자 명의 특허의 연관성 분석 및 자문용역’ 최종보고서다. 모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서울대로부터 받은 자료다.

■ 기술가치 산정이 부풀려졌다?

서울대는 <한겨레21> 보도에 대해 이렇게 반박했다. “‘수천억원대 가치의 기술을 헐값에 넘겼다’는 주장에 대하여 (중략) 기업 주가와 크리스퍼의 향후 기술성만 고려해 이전된 기술의 가치가 수천억원대이라는 주장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결과론적인 해석임.”

크리스퍼 특허의 가격을 정확히 매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한겨레21>은 2012년~2014년 서울대 산단이 툴젠으로 크리스퍼 특허를 이전할 때 수천억원을 받았어야 한다고 주장한 적이 없다. 다만 툴젠이 크리스퍼 특허를 가져간 덕에 현재 시가총액이 수천억원대에 이르며, 세계 크리스퍼 시장의 규모가 수조원대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했을 뿐이다. 상당한 경제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 수 있다.

<한겨레21>은 이런 특허를 불과 370만원(P1 특허) 받고 판매한 게 정상이냐고 의문을 제기했을 뿐이다. 아예 기술가치 평가도 없이 수많은 규정을 위반해가면서 말이다. 서울대 산단은 크리스퍼 특허 이전 당시 특허심의위원회를 열지 않는 등 규정을 어긴 사실이 내부 감사로 적발됐지만 이를 반성하거나 제도 개선책을 발표한 적이 없다. 국민의 세금으로 지어졌고 국가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국립대가 그 재산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도 말이다.

크리스퍼 특허(P1)는 사상 최저가에 팔려갔다. 박용진 의원실은 지난해 국정감사 무렵 서울대로부터 ‘2013년~2018년 교수겸직기업으로 양도한 기술(특허)의 금액’에 대한 자료를 받았다. 서울대 산단이 서울대 교수가 임원인 회사에 기술을 이전할 때 얼마나 돈을 받았는지 알기 위해서다. 이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대가 한 기술(특허)당 받은 금액이 평균 3630만원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장기 미활용 특허(출원한 뒤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아 경제 가치가 없는 특허)도 모두 포함한 평균 가격이 그렇다.

서울대 산단이 교수겸직 기업에 판매한 특허 중 최고가는 선급기술료 2억2400만원에 경상기술료 2%인 특허다. 이 특허를 사간 회사는 2017년 한 해만 2억2280만원의 경상기술료를 서울대 산단에 납부했다. 최저기술료(경상기술료의 하한선)는 매년 500만원으로 돼 있다. 특허계약서를 보면 후속특허(개량기술) 공동소유 조항도 들어있다. 크리스퍼 특허 계약서에도 원래 들어 있었으나 어느날 갑자기 이유 없이 삭제된 조항이다.

<한겨레21>은 크리스퍼 특허를 왜 최고가에 판매하지 못했냐고 따져 묻는 것이 아니다. 최저가에 판 이유가 뭔지, 돈도 안 내고 훔쳐간 걸 방치하는 이유는 뭔지, 왜 그걸 문제라고 생각 안 하는지 따져 묻는 것이다. 법과 규정을 지켰다면 크리스퍼 원천특허 시리즈 3개(P1, P2, P3)나 그 후속특허들에 대해 서울대 산단은 ‘수천억원’까지는 아니라도 최소 ‘수억원’은 벌어들였을 것이다. 용역보고서는 크리스퍼 원천특허 외에도 툴젠의 특허 중 7개는 서울대 산단의 권리가 뺏기지 않았는지 확인이 더 필요하다며 서울대 산단에 후속조치 검토를 권고했다. 이 중 일부에 문제가 있다고 가정하면 기술이전료는 더 커진다.

김진수 전 서울대 교수. 한겨레DB
김진수 전 서울대 교수. 한겨레DB

■ 10만주를 출연했다?

서울대 산단은 김진수 전 교수의 특허와 관련해 반복해서 이 점을 강조한다. “김진수 교수가 대표인 툴젠은 이 사건이 제기되기 전 자발적으로 10만주(현재 기준 약 88억3천만원 추산)의 주식을 서울대에 발전기금 형식으로 출연하였음(2011년).”

전형적인 ‘물타기’다. 서울대 산단은 2011년 툴젠이 ‘기부’한 주식을 마치 2012년~2014년 이전된 크리스퍼의 ‘대가’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법인에 돈을 기부하면 그 돈만큼 물건을 가져가도 된다는 논리다.

2011년 당시 툴젠은 비상장 회사였기 때문에 정확한 주식 가격을 알 수 없다. 다만 2014년 6월 툴젠이 코넥스에 상장되기 전까지 툴젠 1주의 액면가는 500원에 불과했다. 2011년 툴젠 주식 10만주의 액면가는 5천만원이었다.

서울대 산단의 논리처럼, 툴젠의 현재 주식을 기준으로 10만주의 가치(88억3천만원)를 매기는 주장은 이상하다. 툴젠은 크리스퍼 특허 덕분에 주식이 올랐기 때문이다. 이 주장은 “서울대 산단이 크리스퍼 특허를 이전할 때 수천억원을 받았어야 한다”는 주장만큼 비논리적이다.

■ 소유권 안 날렸다?

서울대는 “서울대의 시간끌기로 원천특허에 대한 소유권을 날렸다는 주장은 명백히 사실과 다른 보도”라며 <한겨레21> 보도를 반박했다. 해당 보도가 서울대와 툴젠의 협상이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현재 서울대와 툴젠은 재협상을 진행중이며 설령 툴젠이 협상에 응하지 않더라도, 등록무효심판 후 재출원 이외에도 서울대의 권리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법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서울대 산단은 재협상을 하고 있다지만, 이를 ‘협상’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 의문이다. 크리스퍼 이슈가 잠잠해진 뒤 툴젠이 말을 바꿔 특허 소유권을 돌려주기 싫다고 해도 딱히 대처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용역보고서는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 후속조치 방안”으로 △특허권 이전 청구 △발명자 추가/정정 절차 이행청구 또는 발명자 지위 확인 청구 △특허등록무효심판 등 여러 방법을 검토했다. 하지만 대부분 현재 여건상 불가능하거나 어렵다고 결론내리고 있다.

방법이 하나 있긴 하다. 김진수 전 교수를 배임죄로 고발한 뒤 수사에서 밝혀진 사실을 바탕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윤의준 서울대 산학협력단장은 이미 김진수 전 교수에 대해 “고의성이 없으므로 배임은 아닌 듯하다”고 밝힌 바 있다. 중요한 카드를 스스로 걷어차 버린 셈이다.

윤 단장에게 ‘서울대의 권리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법’이 무엇인지 되묻고 싶다. 서울대 산단은 툴젠과 협상하고 있다기보다 ‘호의’를 바라고 있다고 표현해야 맞는 상황이다. 지난 1년 9개월간 서울대 산단은 툴젠의 호의를 기다려왔지만 돌아온 건 아무것도 없었다.

서울대 감사보고서는 산단에 왜 처음부터 강하게 나서지 않았냐며 질책하고 있다. 2018년 10월 특정감사가 시작된 뒤 김진수 교수가 말을 바꿔 잘못을 인정한 상황을 봤을 때, 미리부터 강하게 나섰더라면 문제가 쉽게 해결됐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본 특정감사가 진행됨에 따라 김진수 전 교수가 당초 산단에 소명한 내용과는 다르게 툴젠이 단독으로 보유한 특허 중 일부는 한국연구재단의 성과물이며 절차적 미비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 특허들에 대한 기술이전 계약 등을 보완할 용의가 있다고 답변한 점으로 미루어볼 때, 직무발명 신고 없이 툴젠 단독 명의로 출원된 특허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특허의 회수를 요청하고 불응 시 법적 조치를 진행하는 등 적극적으로 선제 대응하였다면 김진수 전 교수 또한 위 사안에 대하여 소명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른 기술이전 계약 협상 등에 협조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서울대의 반박이 어이가 없었는지 12일 보도자료를 냈다. “서울대가 이 사건을 인지한 시점이 2017년 6월인데, 아직까지 ‘툴젠과 협상 중’이라고 해명하면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습니까? 결국 오늘 서울대의 해명은 약 1년 9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문제해결의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것을 확인시킨 셈입니다.”

툴젠 홈페이지 갈무리
툴젠 홈페이지 갈무리
■ 정부연구과제 아니다?

서울대는 크리스퍼 원천특허가 정부연구과제 결과물이라는 보도내용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외부 전문기관(태평양)은 원천특허와 관련하여 출원한 논문이 정부과제의 성과물로 사사한 것을 근거로 원천특허가 정부과제의 성과물로 결론지었음. 한국연구재단 창의과제 최종보고서에 수록된 연구내용은 처음 가출원된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기술과 상관이 없다고 외부전문기관은 판단하고 있음.”

이 반박문을 쓴 서울대 산단 관계자는 자신들이 가진 자료(용역보고서)를 제대로 보지 않은 듯하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단순히 ‘사사(감사인사)’ 문구를 근거로 삼은 게 아니라, 김진수 전 교수의 논문과 툴젠의 특허에 담긴 도면을 직접 비교해서 분석했다. 용역보고서 22쪽 하단과 23쪽 상단을 보면 자세히 나와있다.

“논문5는 한국특허 및 미국가출원 1,3의 도면 1~4와 내용이 동일하고, 논문6은 한국특허 도면 15~21와, 논문7은 한국특허 도면 22~29 및 미국가출원2의 도면 1,2와, 논문8은 한국특허 도면 10과 내용이 동일합니다.”

“즉, 논문 5~8의 내용은 미국가출원 및 한국특허에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논문 5~8 중 논문 5만이 최종보고서에 연구결과물로 수록되어 있고 논문 6~8은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서울대 산단은 용의자가 출입한 기록이 CCTV에 찍혀있는데, 용의자 본인이 직접 쓴 출입대장에 출입기록이 없다며 무죄라고 주장하는 꼴이다. 논문과 특허에 버젓이 같은 도면(그림)이 수도 없이 등장하는데 김진수 전 교수는 왜 한국연구재단 창의과제 최종보고서에 크리스퍼 기술을 적지 않았을까, 무슨 의도가 있었을까 묻는 게 상식이다. 서울대 산단 관계자들은 비싼 돈을 들여 법무법인 태평양으로부터 받은 용역보고서를 한번이라도 읽어보길 바란다.

변지민 <한겨레21> 기자 dr@hani.co.kr

용역보고서 22쪽과 23쪽 일부.
용역보고서 22쪽과 23쪽 일부.
아래는 서울대 감사보고서와 용역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발췌했다. 감사보고서 항목별 결론 부분과 용역보고서 요약본 첫 페이지 ‘요약’ 부분 전문이다.

<감사보고서 > 항목별 결론부분 발췌

1. 김진수 전 교수 직무발명 신고 및 특허 출원 관련

가 . 직무발명신고서 관련 연구과제

한국연구재단 지원 과제의 연구기간 및 과제비 등을 고려할 때 , 위 특허 중 일부는 한국연구재단 지원 과제로부터 도출된 것으로 산단의 단독 소유로 보거나 , 툴젠 지원 과제가 위 특허의 발명에 일부 기여하였다 하더라도 툴젠 보유 지분이 툴젠 지원 과제의 기여도에 비해 과다하게 산정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나 . 출원인 및 발명자 등재 관련

위 특허들은 김진수 전 교수가 서울대학교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 창출되었고 , 김진수 전 교수는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연구실 등 학교시설과 자연과학대학 화학부 소속 대학원생 인력을 활용하여 왔으므로 위 특허들은 직무발명으로 서울대에 전부 또는 일부의 권리가 있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툴젠 및 타 기관 명의로만 출원되었으며 , 위 대학원생 중 2인은 위 특허들 중 1건의 특허에도 발명자로 등재되지 않았다는 민원 내용으로 볼 때 , 발명자 등재 및 지분 산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 .

2. 지식재산권 관리 업무 처리 부적정

가 . 직무발명 관련 업무 처리 부적정

산단은 직무발명 신고 내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신고서를 접수하거나 직무발명 신고가 접수되기도 전에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고 제재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직무발명 미신고를 방치하는 등 지식재산권의 관리를 소홀히 하고 , 안내 및 교육이 직무발명 위배를 방지하기 위한 유일한 방안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직무발명 미신고 및 교수 개인 명의의 특허출원을 제재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직무발명과 관련된 민원이 제기되어 위 사안이 언론 보도 및 국정감사 지적사항으로 확대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나 . 위원회 운영 부적정

산단은 지식재산관리위원회를 정기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특허심의위원회 및 사업전략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아 규정과 심의를 통하여 체계적으로 처리되어야 할 지식재산권 관리 업무의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하였으며 , 지식재산 관련 주요사항에 대한 심의를 소홀히 하여 지식재산 관리 ·운영에 대한 적정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등 지식재산권 관리 업무를 게을리 하였다 .

다 . 기술이전 업무 처리 부적정

산단에서는 기술이전 대상 기술의 특성 , 시장성 , 수요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담당자 전결로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여 서울대학교의 권리가 효율적으로 보호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기술이전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고 , 전문위원이 각 분야별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기술이전 등 지식재산권 관리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 담당 분야와는 무관한 분야의 기술이전 업무를 처리하거나 부단장 전결 없이 독단적으로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도록 방치하는 등 전문위원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

3. 민원 처리 부적정

본 특정감사가 진행됨에 따라 김진수 전 교수가 당초 산단에 소명한 내용과는 다르게 툴젠이 단독으로 보유한 특허 중 일부는 한국연구재단의 성과물이며 절차적 미비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 특허들에 대한 기술이전 계약 등을 보완할 용의가 있다고 답변한 점으로 미루어볼 때 , 직무발명 신고 없이 툴젠 단독 명의로 출원된 특허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특허의 회수를 요청하고 불응 시 법적 조치를 진행하는 등 적극적으로 선제 대응하였다면 김진수 전 교수 또한 위 사안에 대하여 소명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른 기술이전 계약 협상 등에 협조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

<용역보고서 > 요약문 전문

정부과제지원을 받은 ‘붙임 1’의 논문 5~8의 내용이 미국 가출원과 한국 특허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 미국 가출원 1~3과 한국특허 1~5 또한 모두 정부과제지원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직무발명으로 파악됩니다 .

미국가출원 1, 2는 서울대학교 교원인 김진수 교수의 직무발명으로서 , 그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받은 서울대 산학협력단과 툴젠 사이의 기술이전계약에 의해 툴젠에게 양도된 것으로 보이나 , 미국 가출원 3은 서울대학교 교원인 김진수 교수의 직무발명에 해당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서울대 산학협력단으로 승계되어 김진수 교수에게는 그 권리가 남아있지 않다고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권한이 없는 김진수 교수 등 발명자들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곧바로 툴젠으로 양도하는 합의서를 작성한 다음 USPTO에 제출함으로써 미국 가출원 3에 대한 권리를 툴젠에게 이전한 것과 같은 외관을 형성하였으니 , 미국 가출원 3에 관한 권리가 툴젠에게 적법하게 양도되었다고 볼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한국 특허 1은 미국 가출원 1과 , 한국 특허 2, 3은 미국 가출원 3과 한국 특허 4는 미국 가출원 2와 각 동일성이 있는바 , 이 중 미국 가출원 1, 2에 대하여는 서울대 산학협력단과 툴젠 사이에 기술이전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 그와 동일성이 있는 한국 특허 1, 4에 대한 권리는 툴젠에게 있는 것으로 보이나 ,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미국 가출원 3과 동일성이 있는 한국특허 2, 3에 대한 권리는 서울대 산학협력단에게 , 미국 가출원과 동일성이 없는 한국 특허 5는 특허법의 법리에 따라 그에 대한 권리가 서울대 산학협력단과 툴젠에게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한국 특허 2, 3 및 5에 대해서 툴젠이 단독명의로 특허를 출원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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