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지난 1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공정경제3법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음주 상태에서 택시 운전 기사를 폭행한 사건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택시기사가 사건 발생 직후 진술을 사흘 뒤 경찰 조사에서 번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6일밤 서울 서초구 아파트 단지에서 이 차관을 신고한 택시기사는 경찰 지구대 조사에서 진술서에 “목적지에 거의 왔을 무렵에 (이 차관이)목을 잡았다”고 쓴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강남역 인근에서 손님(이 차관이)이 문을 열려고 해 문을 열지 말라고 했는데 (이 차관이) 욕설을 했다”고도 썼다고 한다.
문제는 ‘거의 왔을 무렵’이란 표현이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 5조의10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는데, 택시 기사의 최초진술이 ‘운행 중’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이 차관 사건이 아파트 단지에 정차된 차량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관련 판례들을 참고해 특가법을 적용하지 않고 내사종결했다고 밝힌다. 운행 중에 일어난 폭행이라면 특가법 적용이 가능하고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형사처벌 해야한다.
그러나 택시기사는 사흘 뒤 경찰 출석 조사에서 “목적지에 도착해서 (이 차관이)목이 아니라 멱살을 잡았다”고 진술을 바꿨다고 한다. 욕설에 대해서도 “술 취한 사람이라 내게 욕설한 것 같지 않아 신경 쓰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거의 왔을 무렵’이 운행 중인 거냐 정차 중이 거냐”고 물었고 이에 대해 택시기사는 “목적지에 도착해서 차를 세우고 깨웠더니 (이 차관이)멱살을 잡았다”고 답했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도 특가법 적용 여부를 따지기 위해 정차 중인지, 운행 중인지 확인한 것이다”고 말했다. 이후 택시기사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이에 경찰은 단순폭행으로 이 차관 사건을 지난달 12일 내사종결 처리했다.
장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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