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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삼성 편법증여 부당이득 축소계산”

등록 2006-02-24 07:27수정 2006-02-24 07:29

참여연대 “최소 3000억” 주장
삼성이 사회에 헌납하기로 한 8천억원의 핵심부분을 차지하는 이건희 회장 자녀들의 편법증여를 통한 부당이득이 삼성에서 밝힌 1300억원이 아니라, 실제로는 3천억~4500억원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왔다.

삼성은 이달 초 편법증여 등에 대한 국민의 비판을 수용하는 차원에서 참여연대가 제기한 부당이득을 모두 사회에 환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편법증여에 관한 사법처리와는 별개로 이재용씨로의 경영권 승계를 기정사실로 인정받으려는 바람이 담긴 결단이었다.

<한겨레>가 23일 입수한 삼성 내부자료인 ‘이재용·이부진·이서현의 발생이득 내역’(숨진 이윤형씨 제외)을 보면, 이들이 삼성 주식을 헐값에 사들여 얻은 이득은 △에버랜드 전환사채(CB) 808억원 △삼성에스디에스 신주인수권부사채(BW) 351억원 △서울통신기술과 삼성전자 전환사채로 각각 43억원과 61억원 △이(e)삼성 등 인터넷회사 지분 고가매각 25억원 △삼성투신운용 스와프거래 10억원 등 모두 1298억원이다. 삼성은 지난 7일 이학수 구조조정본부장이 직접 ‘국민께 드리는 말씀’ 발표를 통해 “에버랜드 전환사채 등 이 회장 자녀들이 취득한 계열사 주식에 대해 참여연대 등이 제기한 (부당) 이득을 모두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부당이득을 이재용씨 800억원, 두 여동생이 얻은 500억원 등 1300억원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참여연대 분석자료를 보면, 이재용씨 등의 부당이득(윤형씨 제외)은 △에버랜드 808억~2377억원 △삼성에스디에스 920억원 △이삼성 등 인터넷회사 382억원 △에스원·삼성엔지니어링·제일기획 등 비상장 계열사 주식 헐값인수 및 상장 뒤 매각 697억원 등 모두 2921억~4490억원에 이른다. 삼성 쪽 수치와는 적게는 1623억원, 많게는 3192억원의 차이가 난다.

참여연대는 “부당이득을 계산하는 기준은 발행 당시와 현시점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후자의 경우 이재용씨가 현재 가지고 있는 삼성 주식(평가액 1조2천억원)이 모두 해당되는 만큼 현실적으로 어렵다 하더라도, 발행 당시 기준 부당이득까지 축소한 것은 사회환원 취지를 퇴색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삼성 구조본은 “이재용씨가 비상장 계열사 주식을 사들여 상장 뒤 되팔아 얻은 이익까지 부당이득에 포함시키는 것은 무리이고, 인터넷회사 지분 고가매각으로 인한 계열사 손실은 최근 재평가를 한 결과 오히려 이익으로 전환됐다”고 해명했다. 곽정수 기자 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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