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가 주최한 ‘제 6회 대학생 모의공정거래 위원회 경연대회’에서 참가자들이 모의 공정위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 이정국 기자)
공정위 주최 ‘대학생 모의공정거래 위원회 경연대회’
‘네이놈’, ‘다큼’, ‘NITE’ 등에 대학생들 과징금 결정
‘네이놈’, ‘다큼’, ‘NITE’ 등에 대학생들 과징금 결정
“포털에 과징금을 부과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가 불공정 거래 혐의로 포털을 조사중인 가운데 공정위 주최의 ‘대학생 모의공정거래 위원회 경연대회’에 참가한 대학생들도 포털에 과징금 결정을 내렸다.
22일과 23일 경기도 과천시민회관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는 총 12개 대학에서 13개팀이 참가했다. 그 가운데 부산대, 연세대, 성균관대 팀은 포털의 불공정행위에 주목했다. 이들 3개팀은 포털의 시장지배적 남용행위와 부당공동행위에 대한 주제로 모의 위원회를 열어 모두 포털에 과징금 결정을 내렸다.
학생들의 보고서에는 직접적인 회사명을 거론하지 않았다. 학생들이 불공정 행위로 과징금을 물린 포털사는 ‘네이놈’, ‘다큼’, ‘싸워커뮤니케이션즈’, ‘NEVER’, ‘NITE’다.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가 떠오르지 않을 수 없게 만든 대학생들의 재치다.
부산대 팀은 포털시장의 최대사업자 (주)SHS라는 포털가 그림지도 제작업체인 (주)지오라는 CP(컨텐츠 제공업체)에 대해 1년 동안 무료로 컨텐츠를 받고 1년 뒤 유료로 전환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방문자 호응이 적다는 이유로 거래를 거절한 것과(사건1), 광고 수단을 CPM(Cost per Mile: 정액제로 천번 노출당 가격을 부과하는 방식)에서 CPC방식(Cost per Click:정량제로 클릭당 가격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일방적으로 바꾸고 기존 광고주들의 현금 환불을 제한하는 불이익을 제공한 혐의(사건2)로 위원회를 열었다.
위원회는 “(주)SHS는 포털 서비스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는 사업자로서 부당하게 특정 상대방에 대하여 거래거절을 통하여 사업활동을 어렵게 한 행위는 공정거래법 상의 ‘부당한 사업활동 방해행위’, ‘거래상 지위의 남용’과 ‘불이익 제공’에 해당한다”며 시정 명령과 과징금 4천만원을 부과하였다.
연세대 팀은 “네이놈(주), 다큼(주), 싸워 커뮤니케이션즈(주)가 광고료를 담합해 인상함으로써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와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였다”는 CP업체의 신고건을 두고 위원회를 열었다. 연세대 팀은 “3사가 담합하여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이용하여 통상의 가격 인상보다 높은 수준의 가격 인상으로 검색광고료와 검색심사료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시장지배적 남용행위로 인정되며, 동일한 비율로 배너 광고료를 인상한것은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위법성을 판단했다. 3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성균관대 팀은 포털에 입주해 있는 쇼핑몰서비스 업체가 과다하게 중개수수료를 올린 사실을 신고한 건과 ‘중간일보’와 ‘오마이갓 뉴스’라는 언론사에게 지나치게 높은 페이지뷰와 기사의 무료제공을 요구하였다는 타 사업자 사업활동방해행위 건도 다루었다. 위원회는 공정거래법상의 부당한 가격형성행위, 타 사업자 사업활동방해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여 시정명령과 함꼐 과징금 73억원을 부과했다. 이번 모의 공정위에서 대학생들은 포털의 ‘폭주’ 경영을 질타했다. 만나본 대학생들은 “포털들이 온라인 사업상에서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경영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발표에 참가했던 정아름(연세대 법학과 2년)씨는 “현재의 대형 포털들도 적은 자본으로 시작한 중소기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경쟁업체가 크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며 “지금과 같은 경영으로는 제2의 네이버, 다음이 나올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대회에는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이 직접 참석하기도 했다. 대학생들의 ‘포털 견제’의 목소리가 현재 진행중인 조사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 공정위의 한 직원은 “대학생들의 발표인데 큰 영향을 받겠느냐”며 “하지만 학생들의 발표 수준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한겨레〉온라인뉴스팀 이정국 기자 jglee@hani.co.kr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가 주최한 ‘제 6회 대학생 모의공정거래 위원회 경연대회’에서 참가자들이 모의 공정위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 이정국 기자)
연세대 팀은 “네이놈(주), 다큼(주), 싸워 커뮤니케이션즈(주)가 광고료를 담합해 인상함으로써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와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였다”는 CP업체의 신고건을 두고 위원회를 열었다. 연세대 팀은 “3사가 담합하여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이용하여 통상의 가격 인상보다 높은 수준의 가격 인상으로 검색광고료와 검색심사료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시장지배적 남용행위로 인정되며, 동일한 비율로 배너 광고료를 인상한것은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위법성을 판단했다. 3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성균관대 팀은 포털에 입주해 있는 쇼핑몰서비스 업체가 과다하게 중개수수료를 올린 사실을 신고한 건과 ‘중간일보’와 ‘오마이갓 뉴스’라는 언론사에게 지나치게 높은 페이지뷰와 기사의 무료제공을 요구하였다는 타 사업자 사업활동방해행위 건도 다루었다. 위원회는 공정거래법상의 부당한 가격형성행위, 타 사업자 사업활동방해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여 시정명령과 함꼐 과징금 73억원을 부과했다. 이번 모의 공정위에서 대학생들은 포털의 ‘폭주’ 경영을 질타했다. 만나본 대학생들은 “포털들이 온라인 사업상에서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경영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발표에 참가했던 정아름(연세대 법학과 2년)씨는 “현재의 대형 포털들도 적은 자본으로 시작한 중소기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경쟁업체가 크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며 “지금과 같은 경영으로는 제2의 네이버, 다음이 나올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대회에는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이 직접 참석하기도 했다. 대학생들의 ‘포털 견제’의 목소리가 현재 진행중인 조사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 공정위의 한 직원은 “대학생들의 발표인데 큰 영향을 받겠느냐”며 “하지만 학생들의 발표 수준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한겨레〉온라인뉴스팀 이정국 기자 jg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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