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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모든 산업 ‘본사-대리점 거래’ 실태파악 나선다

등록 2017-08-09 11:59수정 2017-08-09 21:58

공정위, 본사 4800여곳-대리점 70여만개 대상
반품조건·위탁수수료율·밀어내기 등 애로 파악
내년 초 갑질 근절 위한 종합대책 수립하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모든 산업의 본사-지점 간 거래 실태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사진은 지난달 27일 열린, 본사의 지점을 상대로 한 갑질 논란이 일었던 프랜차이즈협회와 공정위의 간담회.
공정거래위원회가 모든 산업의 본사-지점 간 거래 실태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사진은 지난달 27일 열린, 본사의 지점을 상대로 한 갑질 논란이 일었던 프랜차이즈협회와 공정위의 간담회.
공정거래위원회가 처음으로 전 산업을 대상으로 본사-대리점 간 실태조사를 한다. 이번 실태조사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 이후 강조한 대리점 분야의 갑질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것이다. 공정위는 9일 전 산업의 대리점 70여만개와 이들과 거래하는 본사 4800여개를 대상으로 거래 실태조사를 10일부터 시작해 12월까지 5개월 동안 한다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실태조사에서 본사 상대로는 유통경로별 거래 비중, 대리점별 거래 금액, 반품 조건, 계약 기간, 위탁수수료, 담보금 액수, 계약조건 협상 방식, 대리점별 계약조건 차이, 판매장려금 정책, 계약해지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계획이다. 또 대리점 상대로는 서면계약서 수령 여부, 영업지역 설정 여부, 밀어내기 등 불공정 행위 여부, 주요 애로사항, 영업이익률, 본사 매출 의존도, 다른 회사와의 거래 여부 등을 조사한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대리점 거래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대리점법이 시행됐으나 본사-대리점 간 거래 실태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아 효율적인 시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조사 배경을 설명했다. 공정위는 2013년 유제품, 주류, 라면, 자동차업종 등 8개 업종의 23개 본사, 1150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부분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대리점법은 2013년 남양유업 대리점 밀어내기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공정위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본사-대리점 간 불공정거래 행위 근절을 위한 법집행과 정책 마련, 제도 개선 노력을 할 계획이다. 특히 내년 초에는 본사-대리점 간 불공정 관행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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