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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행정·자치

힘세진 지자체-힘빠진 감시눈

등록 2006-02-09 19:16수정 2006-02-09 21:26

종합감사 결과 ‘비리 전시장’ 확인
의회·내부기구 견제구실 제대로 못해
중앙정부 통제에 반발 권한심판청구도
감사원이 9일 발표한 지방자치단체 종합감사 결과를 보면, 지자체는 각종 비리와 편법·부당 행위의 ‘집합소’다. 감사원은 이런 현상이 빚어진 원인을 “견제와 균형의 원칙이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압축했다.

자치단체는 1995년 지방선거 도입 당시 47조원이던 재정 규모가 2004년엔 99조원으로 2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중앙정부 권한도 지방으로 많이 넘어가 단체장의 영향력은 그만큼 커졌다. 그럼에도 이에 걸맞은 효율적인 내·외부 통제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현재 지방행정을 견제·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기구는 지방의회와 자치단체 내부의 감사기구 등이 꼽힌다. 그러나 이들 법적 기구는 지자체의 부당 행정을 감시하고 가려내는 데 한계를 보였다. 경북의 한 기초단체의 경우, 군의회 의장과 부의장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8천만원을 불분명한 용도의 식대로 사용하는 등 지방의회가 오히려 부정행위의 당사자가 됐다. 자치단체 내부의 감사기구도 인사권을 쥔 단체장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기 힘든 구조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단체장들이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등을 통해 결속력을 과시하고 있어, 중앙정부도 이들을 통제하는 데 정치적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감사원은 보고 있다. 실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난해 6월 이번 감사에 대해 “지방자치권을 위배한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제기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도 자치단체 감사기구의 독립성 강화를 추진하는 등 자치단체의 부당 행정을 막기 위한 시도를 해 왔다. 지난해 10월에는 자치단체 감사기구의 책임자를 개방형 직위로 하고, 임명할 때는 지방의회 동의를 얻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감사에 관한 법률’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감사기구의 독립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많다. 애초 감사원에서는 감사기구의 책임자를 임면할 때 감사원과 협의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행정자치부와 자치단체 등이 “인사·예산상의 독립이라는 지방자치의 원칙과 배치된다”며 반대하는 바람에 무산됐다.

감사원은 앞으로 ‘단체장 임기내 1회 이상 감사’라는 원칙 아래 지자체를 순차적으로 감사해 나갈 방침이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모든 공공기관의 감사기구를 직렬화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감사기구 직렬화가 이뤄지면 감사기구의 직원이 감사직으로만 인사교류를 하게 돼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병수 기자 su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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