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 의무’를 어기고 외박 중에 술을 마셨다는이유로 육군3사관학교 생도를 퇴학시킨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관생도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취지로 음주와 흡연, 결혼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이른바 사관학교의 ‘三禁(3금)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