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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감염추정 여성 회복세…여객기 동승 315명 추적

등록 2009-04-28 20:04수정 2009-04-28 23:16

강춘 질병관리본부 인플루엔자바이러스팀장(가운데)이 28일 서울 종로구 계동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돼지인플루엔자 감염 추정환자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A href="mailto:littleprince@hani.co.kr">littleprince@hani.co.kr</A>
강춘 질병관리본부 인플루엔자바이러스팀장(가운데)이 28일 서울 종로구 계동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돼지인플루엔자 감염 추정환자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멕시코 운전사에게서 감염된듯”…2주안 확진

동반여행자 29일 귀국 예정 “관련증상 안보여”
멕시코를 여행한 한 여성(51)이 ‘돼지인플루엔자 감염 추정환자’로 판명됨에 따라, 더 이상 우리나라가 돼지인플루엔자 감염의 안전지대가 아닐 가능성이 커졌다. 돼지인플루엔자 감염을 의심하는 신고도 늘고 있어, 보건당국이 바싹 긴장하고 있다.

■ 멕시코 여행객, 돼지인플루엔자 감염 추정 질병관리본부가 28일 감염 추정환자로 분류한 이 여성은 지난 19일부터 멕시코시티 남부 몰렐로스 지역을 여행했다. 25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한국행 비행기를 탈 때 열이 났고, 기침과 콧물 증상이 있어 26일 귀국해 집에 도착하자마자 보건소에 신고했다. 이 여성은 “현지인 운전기사에게서 감염된 것 같다”고 말했다고 보건당국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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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구 질병관리본부장은 “이 여성은 사람에게 유행하는 계절적인 인플루엔자와는 다른 종류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최종 확진을 위해 유전자 증폭 검사 및 바이러스 배양 검사 등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결과는 이르면 2주일 안에 나올 전망이다. 이 추정환자는 국가 지정 병원의 격리병상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 감염 확진되면? 최종 확진 검사에서 돼지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드러나면, 우리나라에도 돼지인플루엔자가 들어온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다만 보건당국은 현재의 환자 상태로 볼 때, 멕시코처럼 ‘대유행’으로 진전될 것 같지 않다고 조심스럽게 예측했다. 이 환자의 상태가 사람에게 유행하는 인플루엔자를 앓고 난 뒤처럼 거의 정상에 가까울 정도로 양호하다는 것이다. 잠복기인 7일 가량을 지나봐야겠지만, 지금까지는 주변에 전염을 일으켰다는 증거도 없다고 한다. 국내에 들어와서는 ‘사람간 감염’을 일으킨 건 아니라는 뜻이다.

이런 정도로 끝난다면 우리나라도 대유행이 일어난 멕시코보다는, 현지 여행을 다녀온 사람들에게서 감염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스페인 등 유럽 쪽 상황에 가까워진다. 이 본부장은 “이번 추정환자는 돼지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됐더라도 이미 독성이 크게 떨어진 종류에 감염됐거나, 초기 대응이 빨라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본다”며 “초기에 어떤 환자인지도 몰랐던 멕시코와 달리, 우리나라는 급성호흡기증후군(사스)과 조류인플루엔자를 겪은 경험이 있어 상황이 다르다”고 말했다.

■ 또다른 환자 가능성? 감염 추정환자로 확인된 여성은 스스로 신고해 검사를 받았다. 증상이 있었지만 국립인천공항검역소에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문제는 최근 멕시코를 다녀온 다른 여행객들 가운데 감염된 환자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추정환자와 함께 멕시코를 여행한 다른 한 명이 29일 이른 시각에 입국해 보건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또 28일 인천 계양구에 사는 한 여성이 보건소에 돼지인플루엔자 증상이 나타났다고 신고해 질병관리본부가 긴급 역학조사를 벌였으나, 다행히 돼지인플루엔자와 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병율 질병관리본부 전염병대응센터장은 “의심환자 신고가 많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입국 때 설문지를 작성하게 해 각 지역 보건소 등에서 관찰하게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환자가 나오고 ‘사람간 감염’도 발생한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당장 환자를 격리 조처하고, 가족들은 물론 동승한 여행객들도 모두 검사해야 한다. 잠복기를 고려할 때 이번 돼지인플루엔자 감염 상황은 적어도 일주일 이상 이어질 전망이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김소연 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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