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기관으로부터 천억대 공사를 수주해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된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이 2020년 9월23일 국회 소통관에서 탈당 기자회견을 하기 전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 시절 가족 소유 회사에 피감기관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이 이를 보도한 <한겨레>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부(재판장 이성철)는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명예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 6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청구한 박 의원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1심 법원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피고의 이 사건 기사가 원고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위법한 기사라고 볼 수 없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라고 판단했다.
지난 4월 1심도 박 의원 패소로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기사는 원고 관련 행보의 부적절성 및 이해상충 가능성을 비판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작성되어 명백한 공익성이 인정된다. 전체 취지의 주된 부분이 객관적 사실의 토대 위에서 작성됐다. 공직자에 대한 감시와 비판은 언론 고유 영역에 해당한다”라고 밝혔다.
<한겨레>는 박 의원이 국토교통위원을 지낸 5년 동안 그의 가족회사가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천억원대 공사비와 기술사용료 수입을 올렸다는 내용을 2020년 9~10월 보도했다. 이해충돌 논란이 일자 박 의원은 국민의힘을 탈당했다가 지난 1월, 15개월 만에 복당했다.
이해충돌 의혹을 받는 박 의원 가족회사도 <한겨레> 기자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1·2심에서 모두 패소하고 판결이 확정됐다.
정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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