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브로커 사건에 연루돼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관행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8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법원 “증거인멸 우려”…김영광 전 검사 · 민오기 총경도
법조 브로커 김홍수(58·구속)씨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현웅)는 8일 사건 청탁과 함께 법조 브로커한테서 1억3천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로 조관행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50·사법연수원 12기)를 구속 수감했다. 전직 고법 부장판사(차관급)가 법관 재직 때의 비리 혐의로 구속된 것은 사법 사상 처음이다.
검찰은 김씨한테서 사건 청탁과 함께 1천만원을 받은 혐의(뇌물)로 영장이 청구된 김영광(42·사법연수원 28기) 전 검사와 3천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의 뇌물)의 민오기 총경(51)도 조 전 부장판사와 함께 서울성동구치소에 수감했다.
이상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조 전 부장판사에 대해 “고도의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고위 법관이 동료 법관의 재판에 청탁하는 명목으로 거액을 받았다는 점과 증거 인멸 우려, 참고인들과의 부적절한 접촉 및 금품제공, 진술 번복 가능성 등을 고려해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김 전 검사는 직무 관련 범행인데다 김홍수씨가 다른 검사의 재수사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을 감안했다”고 밝히고 “민 총경은 수사 실무책임자로서 김씨 청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가 그의 요청으로 수사를 중단한 점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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