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혁당 재건위’ 사건에 연루돼 1975년 긴급조치 1호 위반 등의 혐의로 사형이 집행돼 숨진 우홍선씨 등 8명에 대한 재심 선고공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지방법원에서 한 유가족이 오열하며 법정을 나오고 있다. 2007-01-23 연합뉴스
법원 "인혁당ㆍ민청학련 `반국가단체' 아니다"
32년 만에 법정에 다시 오른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인혁당 재건위) 사건 재심에서 1975년 긴급조치 위반 등 혐의로 사형이 선고돼 숨진 고(故) 우홍선씨 등 8명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이로써 `유신정권'에 반대해 민주화운동을 했다가 위법한 수사ㆍ재판의 희생양이 됐던 8명의 숨진 피고인들은 뒤늦게나마 명예를 회복했고 `사법살인'이라는 비난을 받았던 사법부도 과거의 오점을 바로잡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문용선 부장판사)는 23일 `인혁당 재건위' 사건에 연루돼 1975년 긴급조치 1호 위반 등의 혐의로 사형이 집행돼 숨진 우홍선씨 등 8명에 대한 재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재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안을 제외한 모든 사안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8명의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국가보안법 위반, 내란 예비ㆍ음모, 반공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각 피고인들이 인혁당 재건을 위한 반국가단체를 구성한 혐의를 비롯해 여정남씨가 민청학련 을 배후조종해 내란을 예비ㆍ음모한 혐의, 송상진ㆍ하재완씨가 북한방송을 청취해 반공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인혁당 재건을 위한 반국가단체 구성 혐의와 관련, 수사기관의 피의자 신문조서와 진술서는 원 진술자가 사망한 경우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이 인정되려면 특신상태(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됐다는 점이 인정돼야 하는데 조사 당시 조서가 신뢰할 수 있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작성했다고 볼 수 없다며 검찰이 제시한 조서 등의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당시 공판조서의 경우 증거로는 채택됐지만 대다수 피고인들의 진술과는 배치되는 부분이 많아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증명력이 없으므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여씨가 서도원ㆍ하재완씨 등의 지령을 받고 전국적 학생조직을 결성시켜 시위를 유발할 목적으로 이강철ㆍ유인철ㆍ이철씨 등과 접선해 정부를 전복하기 위한 학생조직인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을 결성해 반국가단체를 구성하고 내란을 예비ㆍ음모한 혐의 역시 "민청학련이 국가를 변란할 목적 또는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조직됐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결국 재판부는 사건의 두 축이었던 `인혁당 재건위'와 `민청학련'이 모두 반국가단체이고 피고인들에게 내란을 예비ㆍ음모할 혐의가 있다는 공소사실은 증거가 없으며 이를 토대로 유죄라고 판단한 원심이 잘못됐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또 긴급조치 위반 혐의는 긴급조치가 유신정권 이후 효력을 잃었기 때문에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된 상황에 해당한다며 법원이 유ㆍ무죄를 판단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면소(免訴) 판결을 내렸다. 다만 여정남씨의 반공법 위반 혐의 중 `반독재 구국선언' 부분은 다른 재판에 병합돼 유죄 판결이 확정됐고 재심 사유가 없기 때문에 기존 판결에서 인정할 사실을 뒤집을 수 없다며 형량만 판단, 사안이 중대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재판부는 변호인측이 `국민의 청원권과 의사표현의 자유 등을 근본적으로 박탈해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옛 유신정권의 긴급조치는 무효이고, 유신헌법 자체도 무효'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긴급조치는 법률적 효력을 갖는데 법원은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없고 유신헌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며 긴급조치와 유신헌법의 무효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김형태ㆍ이유정 변호사 등 공동 변호인단과 `인혁당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대책위'는 선고 직후 "사필귀정이며 사법적 명예회복이 이뤄진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판결문을 받아본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임주영 기자 zoo@yna.co.kr (서울=연합뉴스)
재판부는 인혁당 재건을 위한 반국가단체 구성 혐의와 관련, 수사기관의 피의자 신문조서와 진술서는 원 진술자가 사망한 경우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이 인정되려면 특신상태(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됐다는 점이 인정돼야 하는데 조사 당시 조서가 신뢰할 수 있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작성했다고 볼 수 없다며 검찰이 제시한 조서 등의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당시 공판조서의 경우 증거로는 채택됐지만 대다수 피고인들의 진술과는 배치되는 부분이 많아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증명력이 없으므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여씨가 서도원ㆍ하재완씨 등의 지령을 받고 전국적 학생조직을 결성시켜 시위를 유발할 목적으로 이강철ㆍ유인철ㆍ이철씨 등과 접선해 정부를 전복하기 위한 학생조직인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을 결성해 반국가단체를 구성하고 내란을 예비ㆍ음모한 혐의 역시 "민청학련이 국가를 변란할 목적 또는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조직됐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결국 재판부는 사건의 두 축이었던 `인혁당 재건위'와 `민청학련'이 모두 반국가단체이고 피고인들에게 내란을 예비ㆍ음모할 혐의가 있다는 공소사실은 증거가 없으며 이를 토대로 유죄라고 판단한 원심이 잘못됐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또 긴급조치 위반 혐의는 긴급조치가 유신정권 이후 효력을 잃었기 때문에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된 상황에 해당한다며 법원이 유ㆍ무죄를 판단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면소(免訴) 판결을 내렸다. 다만 여정남씨의 반공법 위반 혐의 중 `반독재 구국선언' 부분은 다른 재판에 병합돼 유죄 판결이 확정됐고 재심 사유가 없기 때문에 기존 판결에서 인정할 사실을 뒤집을 수 없다며 형량만 판단, 사안이 중대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재판부는 변호인측이 `국민의 청원권과 의사표현의 자유 등을 근본적으로 박탈해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옛 유신정권의 긴급조치는 무효이고, 유신헌법 자체도 무효'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긴급조치는 법률적 효력을 갖는데 법원은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없고 유신헌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며 긴급조치와 유신헌법의 무효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김형태ㆍ이유정 변호사 등 공동 변호인단과 `인혁당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대책위'는 선고 직후 "사필귀정이며 사법적 명예회복이 이뤄진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판결문을 받아본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임주영 기자 zoo@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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