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플랫폼 노동자’를 비롯해 특수고용노동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서비스산업 변화와 디지털기술 발전으로 나타난, 노무를 제공하지만 노동자는 아닌 이들을 사회안전망의 울타리 안에 포괄하겠다는 취지다. 법안이 통과되면 고용보험 체계는 1995년 시행 이래 가장 큰 폭으로 변화하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