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500만원 이하 미납된 벌금을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는 제도를 홍보하고 나섰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벌금을 내지 못하는 국민이 늘어난 데 따른 조처다. 법무부는 7일 벌금을 납부하지 못한 국민이 수감되는 사례를 최소화하고자 ‘벌금 미납자사회봉사제도’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