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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문화일반

돌아온 왕조실록 ‘약탈문화재’가 아니다?

등록 2006-09-13 14:32수정 2006-09-13 17:13

일본으로 반출된 지 93년만에 반환된 조선왕조실록 오대산 사고본 47책이 14일 서울대 규장각에서 인도인수식을 마친 뒤 일반에 공개되어, 시민들이 전시된 실록들을 살펴보고 있다. 김종수 기자 jongsoo@hani.co.kr
일본으로 반출된 지 93년만에 반환된 조선왕조실록 오대산 사고본 47책이 14일 서울대 규장각에서 인도인수식을 마친 뒤 일반에 공개되어, 시민들이 전시된 실록들을 살펴보고 있다. 김종수 기자 jongsoo@hani.co.kr
“돌아온 ‘조선왕조실록 오대산사고본’(실록)은 약탈문화재인가?”

문화재청이 고민에 빠졌다. 조선왕조실록환수위원회(환수위)에서 10일 조선왕조실록이 약탈문화재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하는 공문을 문화재청에 보냈기 때문이다. 환수위는 공문을 통해 “금번에 반환된 조선왕조실록과 궁내청 소장의 왕실의궤 모두 약탈문화재로 볼 수 있는지, 또 약탈문화재가 반환되었을 경우 어떠한 처리지침을 가지고 있는지를 질의한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반환된 실록이 오대산사고에서 일제가 강제 약탈해 간 것이라고 알고 있는 상황에서, 질의서는 왜 나왔을까? 사연은 지난 8월30일 환수위에서 실록환수에 따른 보상금을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환수위 “보상금 신청했으나 문화재청 난색 표명”

지난 8월30일 환수위는 문화재청에 ‘조선왕조실록 환수에 따른 보상금 신청’이란 공문을 보냈다. 제목 그대로 실록을 찾아오게 된 공로에 따른 보상금을 신청한 것이다. 환수위는 공문에서 “보상금은 조선왕실의궤 반환기금에 주로 사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상금 신청은 법적 근거가 있다. 문화재보호법 66조 2항에는 ‘관리·보호의 책임이 없는 자로서 지정 또는 가지정문화재의 멸실·도난·훼손의 방지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해 표창과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67조 2항에서는 “(문화재)발굴의 원인을 제공한 발견신고자에게 발굴한 문화재의 가치와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적혀 있다. 세부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데 포상금은 1등급 2천만원에서 5등급 200만원 사이다.

보상금을 신청하고 보름 가까이 흘렀지만 문화재청에선 아직 공식적인 답이 없는 상태다. 환수위쪽은 “문화재청이 오히려 약탈 문화재 해석 문제 때문에 보상금 지급에 난색을 표명했다”고 주장했다. 환수위 간사 혜문 스님은 “문화재청의 관계자가 실록이 도난 문화재로 보아야 하는 것에 대한 해석을 내리기 곤란하고 약탈 문화재로 해석될 경우 여러가지 외교적 문제도 생기는 만큼 보상금 지급에 어려움이 따를것 같다고 말했다”며 “일제가 실록을 약탈해 갔다는 건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인데 문화재청의 주장이 황당하여 정말 약탈문화재가 맞느냐는 공문을 다시 보내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화재청 “시간이 걸리는 문제다”

문화재청은 “시간을 갖고 기다려 달라”는 입장이다. 강경환 문화재교류과장은 “공문서가 접수된것은 맞다”며 “여러가지 법률적인 검토를 해야 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과장은 “심정적으로야 얼마든지 약탈해간 문화재를 찾아왔으니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섣불리 판단하면 외교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며 “차분히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보상금을 신청하고 나서 다시 실록에 대한 약탈 문화재 여부를 가려달라는 공문이 연달아 접수된 정황상 문화재청의 환수위쪽 질의에 대한 공식 답변이 주목된다.

<한겨레> 온라인뉴스팀 이정국 기자 jg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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