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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겉은 법리 충돌, 속은 정치 격돌

등록 2006-09-10 19:24수정 2006-09-11 13:08

‘인사청문특위’ ‘상임위 청문회’
국회법 46조, 65조 엇갈린 규정이
‘추가 청문회’ 둘러싼 공방 불씨
절차문제 왜 꼬였나

‘전효숙 인준 무산 파동’의 본질은 정치적 충돌이지만, 핑계는 법리 해석이었다. 헌법과 국회법 등에 대한 여야의 해석은 판이했다.

헌법 제111조는 “헌법재판소장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헌법재판관 중에서 임명한다”고 돼 있다. 조순형 민주당 의원과 한나라당은 이 조항을 들어 절차상 시비를 제기했다. 전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을 사퇴하고 민간인 신분으로 돌아갔으므로 헌재소장에 임명되려면 다시 헌법재판관 신분을 얻어야 하고, 이를 위해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별도의 청문회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과거와 달리 이런 주장이 가능해진 것은 지난해 7월29일,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도 청문회를 거치도록 법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윤영철 현 헌재소장의 경우, 전 후보자와 마찬가지로 민간인 신분에서 헌재소장으로 임명됐지만, 당시엔 이런 규정이 없어서 인사청문특위의 청문회로 매듭이 지어졌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헌재소장 임명 속엔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이 포함돼 있다”고 반박한다.

특히 최재천 열린우리당 의원은 국회법 규정을 들어 “헌재소장 청문회는 헌법에 의해 인사청문특위에서 하고, 대통령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은 법률에 따라 법사위에서 청문회를 한다”고 공세적인 주장을 폈다. 국회법 46조3는 “국회는 헌법에 의해 국회 동의를 요하는 헌재소장 및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해 인사청문특위를 둔다”고 돼 있고, 국회법 제65조2는 “대통령이 다른 법률에 따라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을 요청하면 소관 상임위별로 인사청문회를 연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헌재소장은 헌법적 권리를 행사하는 자리인 만큼, 상임위 차원이 아니라 범국회 차원에서 인사청문특위를 구성해 검증하라는 게 국회법의 취지라는 얘기다.

이태희 기자 herme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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