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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통령실

한나라당 거부 땐 ‘하야카드’ 나올 수도

등록 2007-01-09 20:31수정 2007-01-10 10:45

노무현 대통령이 9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청와대 회의실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노무현 대통령이 9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청와대 회의실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개헌 칼자루로 대선국면 겨냥
시민단체-학계 여론 모은 뒤 발의할 듯
‘진성성인지 꼼수인지’ 국민 판단이 변수
정국이 개헌의 블랙홀 속으로 급속히 빨려들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9일 개헌 발의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밝힌 이상, 국회가 이를 피해 갈 다른 길은 없다. 헌법상 개헌 발의권을 지니고 있는 대통령이 이를 행사하면 정치권은 좋든 싫든 찬반 표결을 해야 하고, 표결 때까지 개헌 논의를 피할 수가 없다.

칼자루 쥔 노 대통령=노 대통령은 시퍼렇게 날이 선 개헌의 칼자루를 쥐게 됐다. 개헌론은 다른 정치적 의제를 일거에 집어삼켜 버릴 수 있는 폭발력 큰 카드다. 임기 종반 권력누수(레임덕)에 허덕이던 노 대통령은 정치적 상황을 일거에 반전시키며 당분간 정국을 주도하는 주인공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개헌 발의 카드를 꺼내든 노 대통령은 이를 저돌적으로 밀어붙일 것으로 예상된다. 여론수렴 과정에서부터 청와대는 대대적인 여론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이 개헌 발의의 진정성을 내보이기 위해 열린우리당을 탈당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문제는 개헌 저지선(99석)을 확보하고 있는 한나라당(127석)의 완강한 반대다. 한나라당이 개헌론에 단단한 빗장을 걸고 나서면 노 대통령의 ‘개헌 발의’ 카드의 힘은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다음 카드는 ‘하야’?=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노 대통령이 쉽게 물러서거나 그대로 주저앉을 것 같지는 않다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이병완 청와대 비서실장은 강하게 부인했지만, 정치권에선 노 대통령에게 ‘임기 단축’ 또는 ‘대통령직 하야’라는 또다른 카드가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연말 “임기를 채우지 않고 그만두는 첫번째 대통령이 되고 싶지 않다”고 내비친 바도 있다. 열린우리당의 핵심 당직을 맡고 있는 한 초선 의원은 “노 대통령이 아직도 ‘임기 중단’ 카드를 버리지 않았다고 전해들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이 개헌과 자신의 임기 단축을 연계하고 나오면 한나라당으로선 난감할 수밖에 없다. 한나라당은 ‘개헌에 찬성할 것이냐, 아니면 대선을 앞당겨 치르느냐’의 어려운 선택에 직면할 수도 있다.

뒷자리로 밀려난 신당론=노 대통령의 개헌 발의 카드는 여권의 정계개편과 신당 창당 논의를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바꿔놓을 것 같다. 일단 ‘신당 창당 어젠다’가 ‘개헌 어젠다’의 뒷자리로 밀려날 가능성이 높다. 염동연 의원 등의 이른바 ‘선도탈당론’도 탄력이 줄어들게 됐다. 가속도가 붙던 신당 논의에 급제동이 걸린 셈이다.

여권에선 본격적인 개헌 정국으로 접어들면서 신당 창당과 대통합, 열린우리당 사수 등을 둘러싼 지루한 논란이 ‘개헌 찬성세력 대 개헌 반대세력’이라는 거대한 단일 전선으로 흡수되기를 바라는 분위기도 만만치 않다. 개헌론과 신당 창당이 맞물리면서 시너지 효과를 거둘 것이라는 기대 섞인 전망이다.

국민 여론이 열쇠=정국 방향은 결국 국민 여론의 향배에 따라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의 제안을 ‘레임덕 억제와 정권 재창출에 집착하는 대통령의 정국반전용 꼼수’로 받아들이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나오면 ‘개헌 발의’ 카드의 폭발력은 찻잔 속의 태풍에 그칠 수 있다.

<한겨레> 등 언론사들의 이날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4년 연임 대통령제’엔 공감하면서도 개헌 시기는 차기 대통령에게 넘기자는 의견이 우세하다. 노 대통령이 개헌을 밀어붙이기가 쉽지 않을 것임을 예고한다. 임석규 기자 sky@hani.co.kr

■ 절차 및 표결은 어떻게 되나?

국회 개헌저지선은 99명…127석 한나라 ‘빗장수비’

헌법 개정은 발의부터 공포까지 적어도 90여일이 걸린다. 헌법상 대통령 또는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가 헌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대통령이 이를 공고하면, 국회는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안에 의결을 해야 한다.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개정안에 찬성하면, 국회 의결을 한 날로부터 30일 안에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 국민투표에서 선거권자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새 헌법이 확정된다. 대통령은 이를 즉각 공포해야 하며 거부권 행사는 불가능하다.

노 대통령은 이번에 헌법에 규정된 개헌 발의권을 활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첫 관문인 국회를 통과하기가 쉽지 않다. 현행 헌법상 개헌은 재적 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가능하다. 현재 국회 의석(296명)대로 표결할 경우, 개헌에 필요한 의결 정족수는 198명, 개헌 저지선은 99명이다.

열린우리당(139석)과 비교섭단체 3당(민주 11, 민주노동 9, 국민중심 5석), 무소속(5석) 의원들이 모두 찬성 표를 던진다 해도, 의결 정족수에 턱없이 모자란 169석에 불과하다. 127석을 차지하고 있는 한나라당에서 29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오지 않으면 부결 운명을 피할 수 없다. 더구나 민주노동당은 ‘정치적 노림수’라며 노 대통령의 개헌 제안에 비판적이고 국민중심당도 유보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물론 한나라당 내부가 찬반으로 갈라져 이탈표가 상당수 나온다면 표결 결과는 달라질 수 있지만, 이를 기대하기는 힘들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지은 기자 jieu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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