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실효세율 변화
<한겨레> 국세청 현황과 종부세 개정안 조사
공시가격 15억원이상 주택 세금 43%나 줄어
공시가격 15억원이상 주택 세금 43%나 줄어
정부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은 비싼 집을 가진 사람일수록 전체 보유세(종부세+재산세) 감면비율이 높고, 특히 공시가격 15억원(시가 약18억8천만원) 이상 값비싼 주택을 보유한 가구의 보유세 감면 비율은 4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사실은 24일 <한겨레>가 2007년 국세청 종부세 현황 자료와 정부의 이번 종부세법 개정안 설명자료를 바탕으로 종부세 감면에 따른 고가 주택 보유자들의 보유세 변화를 조사한 결과 확인됐다.
정부 개정안을 적용하면, 공시가격 7억원짜리 주택의 보유세는 297만원(과표 적용률이 80%인 2007년 기준)에서 242만원으로 18.5% 줄고, 공시가격 10억원인 경우 656만원에서 416만원으로 36.6%가 줄어든다. 또 공시가격 15억원짜리 주택은 1413만원에서 798만원으로 43.5% 줄어들며, 그보다 값비싼 주택도 보유세가 42.4%(20억원), 43.5%(25억원) 각각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종부세만 놓고 볼 때, 종부세 감면율은 공시가격 10억원짜리가 92.3%, 20억원짜리가 76.1% 등으로 비쌀수록 감면율이 낮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한 보유세 전체의 변화를 따져보면 고가주택일수록 감면율이 높은 것이다.
또 이번 종부세법 개정안은,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고가주택조차 보유세 실효세율(세금이 시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주요 선진국의 20~30%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기준 공시가격 9억원짜리 주택은 시가의 0.45%를 세금으로 냈으나 바뀌는 세제를 적용하면 0.30%만 내면 된다. 공시가격 15억원짜리 주택의 경우 보유세 실효세율(시가 대비 보유세액)은 0.75%에서 0.42%로 낮아진다. 이는 다주택 보유의 부담을 크게 낮춰 중장기적으로 주택 투기 수요를 다시 부추기는 온상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외국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미국 1.5%, 영국 1.2%, 일본·캐나다 1.0% 등이다. 정남구 기자 je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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