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사업체 절반은 임신한 노동자가 임금 감소 없이 하루 두시간씩 일을 덜 할 수 있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자체를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제도를 활용해 본 적 있는 사업체는 3.3%에 그쳐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2017년 기준 전국의 5인 이상 사업체 74만여곳 가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