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 1만7천원을 미납한 전력이 있다는 이유로 환자 접수를 거부해 응급실에 온 환자를 숨지게 한 병원의 원무과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한대균 판사는 환자 진료를 거부해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재판에 넘겨진 병원 원무과 직원 소아무개(29)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