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는 1심에서 뇌물공여 혐의로 법정구속됐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신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면세점 특허 재취득 청탁을 하고 케이(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대통령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