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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판교 당첨자 자금출처 캐기로

등록 2006-03-22 19:09수정 2006-03-22 21:53

국세청, 강남 집값잡기 대책… 1주택자도 재건축 세무조사
국세청이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구입한 153명을 포함해, 허위 매매계약서 작성자와 탈루 혐의가 있는 중개업자 등 322명의 세무조사를 시작했다고 22일 밝혔다. 국세청은 그동안 두 채 이상 보유자를 중심으로 했던 세무조사를 확대해, 투기혐의가 있는 1주택자도 조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또 거대 투기장으로 변한 판교 새도시 당첨자 전원에 대해 투기 혐의와 자금출처 등을 검증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번 세무조사에는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소유자가 153명, 허위 계약서를 작성해 양도세를 탈루한 혐의자가 134명, 재건축 단지 주변에서 많은 수입을 올린 중개업자 35명이 포함됐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를 통해 탈루세금 추징은 물론 △관련법규 위반 검찰 통보 △과징금 부과 △주택 거래가격 허위신고 과태료 부과 △편법 주택담보 대출금 회수 요청 등을 통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조사 중간에 부동산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2단계 조사도 검토한다.

권춘기 국세청 부동산 납세관리국장은 이날 “과거에는 아파트 가격 급등 지역 세무조사는 두 채 이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했지만, 재건축 아파트 등의 가격이 현실적으로 10억원 이상의 고액인 만큼 앞으로는 1가구 1주택자도 조사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이례적으로 1가구 1주택자들을 견제하고 나선 데는, 이들마저 ‘강남불패’라는 투기심리에 기대고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강남 아파트가 비정상적인 가격에 거래되더라도, 이들의 수요가 꾸준하기 때문에 집값이 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전군표 국세청 차장은 “최근 강남지역 부동산 시장에는 큰손이 빠지고 작은손이 들어오는 것 같다”며 “이상한(높은) 가격에도 수요가 있는 것은 1주택 실수요자들에게도 투기심리가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국세청은 올해 부동산 시장의 최대 불안요인으로 꼽히는 판교 새도시 분양에 대해서도 ‘칼’을 뽑았다. 권춘기 국장은 “분양공고 예정인 오는 24일 전에 중개업소 2232곳과 기획부동산 업체 697곳을 조사해 청약통장 불법거래나 투기조장 업체를 가려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5월로 예정된 당첨자 발표 뒤에는 9420명이나 되는 당첨자 전원의 투기 혐의와 자금 출처를 검증하기로 했다. 집이 여러 채 있거나 부동산 거래를 자주한 사람, 소득에 견줘 비싼 집을 산 사람, 기업돈을 이용해 집을 산 사람 등이 집중적인 감시 대상이 된다. 이들에 대해서는 본인은 물론 가족과 관련 기업까지 통합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이 밖에 국세청은 행정중심 복합도시와 충남도청 이전지, 원주 등 기업·혁신도시, 경주 방폐장과 같은 대규모 개발 예정 지역의 토지투기 혐의자 75명을 선정해 현재 가족과 관련기업까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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