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다시 활동을 시작했다. 진실규명 신청일로부터 3년간 활동하고 필요에 따라 1년 연장해 최장 4년이 가능하다. 이번에는 제발 ‘과거사’ 진실규명이 진전되기를 고대한다. 3월10일 장준하, 박창수, 이철규, 이내창 등 장기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는 18개 의문사 사건의 피해자 가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