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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결의안 강제성 있나’ 해석 놓고 이견

등록 2006-07-16 21:54수정 2006-07-17 01:24

‘유엔헌장 7장’ 빠진 안보리 결의안 내용
중 “요청일 뿐”-미·일 “구속력 있다”
‘추가 제재 근거되나’ 논란 불씨
“이번 결의는 분명하고 모호하지 않은 대북 메시지다.”(존 볼턴 유엔주재 미국대사)

“모든 당사국은 긴장을 높이는 행동을 피해야 한다.”(왕광야 유엔주재 중국대사)

“이번 결의는 법적으로 구속력을 담고 있다.”(이토 신타로 일본 외무성 정무관)

15일 오후(현지시각)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자 주요국 대표들이 한 얘기들이다. 이번 결의가 유엔 회원국들에게 ‘이행의무’를 부과하느냐를 놓고 이견이 존재함을 보여준다. 안보리가 단일한 목소리를 내는 데는 성공했지만, 결의를 해석하는 데선 파열음을 내고 있는 것이다. 강경한 일본·미국 결의안과 온건한 중국·러시아 결의안을 막판에 절충하면서 생긴 결과다.

유엔헌장 7장 불씨 꺼졌나= 중국은 이번 결의에 “이행의 강제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과 미국은 “엄연히 구속력을 가진 제재 결의”라고 못박고 있다. 이 때문인지 주요 외신들도 ‘북한을 비난하는 결의’(아에프페 통신), ‘제한적인 제재 결의’(에이피 통신), ‘제재 결의’(로이터 통신) 등 각기 표현을 달리하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위해 책임감 있게 행동한다”는 표현과 북한을 겨냥해 회원국들에게 행동을 ‘주문’한 부분이다. 일본과 미국은 이 부분에서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와 군사 개입을 불러올 수 있는 유엔헌장 7장의 ‘정신’이 살아 있다고 주장한다. 중국의 반대로 유엔헌장 7장에 대한 언급과, 이를 표현한 “북한 미사일 발사가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위협한다”는 대목이 빠졌지만, 그 취지는 존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이런 주장을 일축한다. 이번 결의는 북한에 대한 회원국들의 행동을 강제하는 게 아니라, 요구(demand)·요청(require)·촉구(urge)할 뿐이라는 것이다. 실제 제2항을 보면, “북한은 모든 미사일 관련 행동을 보류하고 미사일 발사유예 약속을 재확인할 것을 요구한다”고 돼 있다. 제3항은 “모든 유엔 회원국들에 북한 미사일이나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에 사용될 부품, 기술, 자금의 이전을 막으라고 요청한다”고 표현돼 있다.

자국법으로 제재할 수 있나?=이번 결의가 회원국들의 행동을 주문하면서 ‘자국법과 국제법에 부합하도록’이라는 표현을 한 것도 논란의 불씨를 안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 문제를 규제할 수 있는 국제법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미국과 일본의 독자적인 행동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로선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된 국제법 체계는 국제민간항공기구나 국제해사기구 등 항공기 운항과 어업과 관련한 안전규정에서 찾을 수 있을 뿐이다.


이 때문에 이번 결의의 구속력은 북한이 향후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향후 북한의 태도가 미국과 일본의 대북 제재 방아쇠를 당길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 당국자는 “이번 결의는 북한이 앞으로 취해야 할 방향을 적시하고 있다”며 “북한이 추가 도발을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결의는 “이 문제에 대해 계속 유의하기로 결정한다”고 밝혀, 북한이 또다른 도발 행위를 강행할 경우 추가 조처를 논의하겠다는 뜻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다.

이번 결의는 마지막 제7항에서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모든 당사국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중국 주장을 반영한 것이라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다.

뉴욕/박찬수 기자 pc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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