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상고심 재판 중인 박근혜(67)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불허했다. 자세한 속보가 이어집니다. 〈한겨레〉디지털 뉴스팀 <한겨레 인기기사> ■ “결혼 포기, 서울대도 안나온 못난 임이자를…” 이채익 ‘디스’ 역풍 ■ [영상+]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