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영전 민형사 책임 곤란” 에 대한 법원의 부분 상영금지 결정에 영화계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영화인회의(이사장 이춘연)는 31일 오후 성명서를 발표하고 “법원의 이번 결정은 상상과 허구가 본질인 예술 창작에 대한 무지를 드러내는 천박한 편견이자 지극히 정치적인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