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분할명령제 도입을 아직 결정한 바 없다고 밝혔다. 기업분할명령제는 시장의 독과점이 심해서 가격규제 등 행태규율만으로는 시장의 경쟁상황 회복이 어려운 기업에 대해 분할을 명령하는 제도로 공정위의 가장 강력한 구조적 시정조치 중 하나로 꼽힌다. 공정위는 31일 해명자료를 통해 “세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