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형위원회(양형위)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디지털 성범죄)에 최대 29년3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했다. 새 양형기준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양형위가 8일 발표한 양형기준을 보면, 다수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상습적으로 제작한 피고인에게는 징역 29년3개월, 이를 영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