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지연 전략’에 대비해 형사소송법 준용 범위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가 증거조사 등이 오래 걸리는 형사소송절차를 고집하지 않고 민사소송절차를 혼용하거나 별도의 절차를 정하면 신속한 탄핵심판이 가능하다. 탄핵심판은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는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위의 마지막 5차 청문회가 오는 22일 열린다. 청문회를 기피해온 핵심 증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이번엔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우병우 청문회’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19일 현재 5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된 사람은 18명이다. 최순실(구속...
이도흠한양대 국문과 교수 분노한 다음날이 중요함은 자명하다. 탄핵 이후 무엇을 할 것인가. 물론,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니, 탄핵이 실제 이루어지도록 청와대와 헌법재판소를 압박하고 그 이전에 즉각 퇴진하라고 외치는 운동은 계속되어야 한다. 하지만 설혹 탄핵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바로 개헌과 대선...
배경렬변호사 우리 헌법 제65조 제1항은 대통령 등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가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법 제40조는 헌재의 탄핵심판 절차에 관해 1차적으로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보충적으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고 있다. 형사소송은 피고인에게 ...
국회 ‘최순실 게이트’ 청문위원인 새누리당 이완영·이만희 의원이 최순실씨 보호를 위해 증인과 위증을 모의했다는 의혹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중앙일보>는 19일 내부자 발언을 토대로 “태블릿피시(PC)가 고영태의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이완영 의원과 정동춘 케이스포츠재단 이사장이 입을 맞췄다”고 보도했...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가 압수수색에 응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법리 검토에 나섰다. 박 특검팀의 이규철 대변인은 19일 언론 브리핑에서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청와대 압수수색 당시 법원에서 영장은 발부됐지만, 집행 과정에서 불승인해 집행이 안 됐다. 그와 관련해 법리적으로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검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