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전국철도노조가 벌인 파업에 대해 코레일이 노조와 노조원을 상대로 수십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5억9000여만원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재판장 김행순)는 1일 코레일이 2009년 철도파업으로 인한 피해 70억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철도노조와 노조원 213명을 상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