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5년 5월 박정희 정권은 ‘유신헌법의 부정, 반대, 비방에 대해 영장 없이 체포·구금’할 수 있는 긴급조치 9호를 발표했다. 후속 대책으로 한국예술문화윤리위원회(예륜)가 공연물의 심의결정 이전에 심사의견을 문화공보부에 보고해 최종심사 의견을 구하도록 했다. 같은 해 말 긴급조치 9호와 발맞춘 공연법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