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성, 김이수 헌재 재판관이 세월호 참사 관련 소추사유에 대한 보충의견을 통해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태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두 재판관은 “박 대통령이 국가공무원법 상의 성실의무를 위반했지만 의식적으로 직무를 포기했다고 보기 어려워 파면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도 “국가 최고지도자가 국가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