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가 출퇴근 중 일어난 사고로 재해를 당할 때도 산업재해가 인정되면 한해 7만명 이상이 혜택을 보게될 것으로 분석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13일 “연간 자가용을 이용해 출퇴근하다 사고를 당해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는 건수가 7만여건으로 파악된다”며 “지하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걸...
정부는 노동자가 자가용이나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근이나 퇴근을 하다 다치는 경우도 산업재해로 인정키로 하고 이를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키로 했다. 고용부는 13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선진국과 같이 출퇴근 재해 보상을 위해 소요재원, 보험료 부담주체, 자동차보험과의 관계 조정 등을 통해 ...